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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주휴수당이란?

주휴수당이란,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(보통 주 15시간 이상)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, 1주일에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(주휴일)에도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🧮 주휴수당 계산기

 

 

 

 

하루 8시간,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하여 총 주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.
 
⚠️ 2025년 최저임금은 10,030원입니다. (세전, 고지금액)
⚠️ 회사마다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시급/월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 

 

📝 사용법

  1. 시급을 입력하세요. (예: 10030)
  2. 근무 형태(고정/선택)를 선택하세요.
  3. ‘계산하기’ 버튼을 클릭하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이 계산됩니다.
  4. 다시 입력하려면 ‘초기화’ 버튼을 누르세요.

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, 회사별 급여체계나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📘 계산 방법

 

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, 정해진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.

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.

 

✔️ 고정 근무시간 기준

- 하루 8시간, 주 5일 근무 시
- 주간 근로시간: 8시간 × 5일 = 40시간
- 주휴수당: 8시간 × 시급
- 총 주급 = (40시간 + 8시간) × 시급 = 48시간 × 시급

예) 시급이 10,030원이라면
주급 = 10,030원 × 48시간 = 481,440원

 

 

 

✔️ 선택 근무시간 기준 (주 20시간 근무)

- 예: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 → 주간 근로시간: 4시간 × 5일 = 20시간
- 주휴수당은 비율 적용: (주간 근로시간 ÷ 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
- 총 주급 = 20시간 × 시급 + 주휴수당

예) 시급 10,030원인 경우
주휴수당 = (20 ÷ 40) × 8 × 10,030 = 40,120원
총 주급 = 20 × 10,030 + 40,120 = 240,720원

 

 

 

 

 

❓ Q&A

Q1. 주휴수당은 매주 받는 건가요?

네, 기본적으로 1주일 단위로 지급됩니다. 단,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, 무단결근 등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
Q2.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물론입니다.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,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3. 주 3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?

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 주 3일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일해 주 24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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