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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를 직접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.
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알고 싶을 경우,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✅ 1. 사건 공소시효 확인 방법
① 자신의 사건인 경우
- 수사기관(경찰서, 검찰청)에 문의하여 본인의 사건 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 및 공소시효 여부 확인 가능
- 필요한 정보:
-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
- 사건번호 또는 발생 시기 및 장소 등
TIP: '마이데이터 형사사건조회 서비스'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재는 오프라인이나 직접 문의가 기본입니다.
② 일반적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알고 싶은 경우
-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별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:
일반적인 범죄별 공소시효 예시
범죄 유형 적용 법률 법정 최고형 공소시효
절도 | 형법 제329조 | 6년 이하 징역 | 7년 |
사기 | 형법 제347조 | 10년 이하 징역 | 7년 |
상해 | 형법 제257조 | 7년 이하 징역 | 7년 |
폭행 | 형법 제260조 |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| 5년 |
업무방해 | 형법 제314조 | 5년 이하 징역 | 5년 |
음주운전(초범) | 도로교통법 위반 | 벌금형 | 5년 |
무면허 운전 | 도로교통법 제43조 |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| 5년 |
명예훼손(비방 목적) | 형법 제307조 | 2년 이하 징역 | 5년 |
모욕죄 | 형법 제311조 | 벌금형 | 5년 |
성폭력(강간) | 형법 제297조 | 10년 이상 징역 | 10년 |
살인죄 | 형법 제250조 |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| 25년 |
강도죄 | 형법 제333조 | 3년 이상 유기징역 | 10년 |
횡령죄(업무상) | 형법 제356조 | 10년 이하 징역 | 7년 |
공무집행방해 | 형법 제136조 | 5년 이하 징역 | 5년 |
✅ 참고 사항
-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.
- 공범이 있는 경우,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수사 도중 도주하거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.
✅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
기관 문의 방법
경찰서 민원실 | 전화 또는 방문 |
검찰청 형사과 | 전화 또는 방문 |
대한법률구조공단 | ☎️ 132 (무료 법률상담 가능) |
국가법령정보센터 | https://www.law.go.kr – 관련 법률 검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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